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한 공단의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한 공단의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요지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려면 직장가입자격 상실처분 취소소송이 아닌 직장가입자 지위확인의 소나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로 변경한 공단의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 사실관계 남편과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자신을 사용자로, 남편을 근로자로 해 2011년 11월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했다. 공단은 2013년 9월 현장 지도 점검을 한 뒤 두 사람이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아니라며 2011년 11월부터 소급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정정했다. 그리고 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