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기록 사후에 고쳐 증명방해 했더라도 환자 주장 곧바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의사가 진료기록 사후에 고쳐 증명방해 했더라도 환자 주장 곧바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요지 의사가 진료기록을 사후에 고친 경우 증명방해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이 때문에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환자의 주장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김씨는 1994년 이씨의 병원에서 레이저로 각막 표면을 깎아 근시를 교정하는 레이저 각막절제술을 받았다. 당시 김씨는 안압을 상승시키는 성질이 있어 녹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받아 투약했다. 몇년 후, 김씨는 교정받은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1998년 다시 라식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다른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으나 2001년 시신경 이상으로 인한 시야결손장해를 입었다. 이에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피고가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진료기록 부정확에 늦은 조치,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해야 한다 진료기록 부정확에 늦은 조치,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해야 한다 요지 병원측이 제시한 진료기록을 믿을 수 없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해야 한다. 환자의 연령, 과거병력에 비추어 뇌경색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정황이었으므로 그 확진을 위해 뇌 MRI 촬영이나 적어도 뇌 CT 촬영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야간에 뇌신경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MRI 촬영 인력을 갖추지 않은 피고 병원으로서는 신속히 야간에도 MRI 촬영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경험이 풍부하다고 보기 어려운 레지던트 1년차로 하여금 환자에 대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게 하고 그 진단에 따라 환자의 증상을 만연히 말초성 어지러움으로만 보고 이를 기초로 환자와 보호자 등에게..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숨긴 치료기록,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다면 고지의무 위반했어도 보험금 줘야한다 숨긴 치료기록,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다면 고지의무 위반했어도 보험금 줘야한다 요지 보험 계약자가 과거에 질병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한 질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송씨는 2005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42회, 2006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12회에 걸쳐 무릎관절염과 요통 치료 등을 받고도 2008년 5월 그린손해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과거 의사로부터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항목에 '아니오'라고 표기했다. 2010년 12월 어깨 근육 파열 진단으로 수술을 받은 송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송씨가 고지의무를 어겼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결내용 전주지법 민사5..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