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용 ATV는 바퀴 4개지만 ‘2륜자동차’ 에 더 부합하여 차량으로 볼 수 없다.
레저용 ATV는 바퀴 4개지만 ‘2륜자동차’ 에 더 부합하여 차량으로 볼 수 없다. 요지 바퀴가 네개 달린 ‘산악오토바이(ATV)’는 ‘차량’으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원고 정씨는 지난 99년 피고와 교통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윤모씨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했다. 윤씨는 2006년 ATV를 타고 순천 부근을 주행하다 전도되면서 머리에 충격을 입고 뇌출혈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정씨는 원래의 보험금액 외에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임을 전제로 한 ‘차량탑승중 사망보장특약금’ 1억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TV는 1인 또는 2인이 탑승할 수 있는 배기량 100cc의 4륜차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차량의 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