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의 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하다 요지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소송당사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행소송' 방식으로만 청구가 가능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시효중단만을 원하더라도 후소에서도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 다시 심리를 받아야 해 번거롭고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후소를 확인소송으로 진행하면 이같은 중복심리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전망 사실관계 원씨는 2003년 남씨를 상대로 1억 6000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내 2004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확정 판결 이후에도 남씨가 돈을 갚지 않자 원씨는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