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주사한 의사 면허정지처분은 정당하다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5개월간 환자들에게 주사제를 투여하다 적발되 15일 의사자격정지처분은 정당하다 요지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5개월간 환자들에게 주사제를 투여하다 적발되 15일 의사자격정지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오씨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5개월동안 의약분업 대상인 특정 주사제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원내 처방 및 투여를 하다 적발돼 15일간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의약분업 계도기간 중 집중적인 홍보가 있었고, 이후 약사법이 개정돼 관련 주사제가 분업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는 입법적 반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이뤄졌으며, 또 이런 처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