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다툼 중 폭행장면 촬영 영상은 초상권 침해 아니다.
층간소음 다툼 중 폭행장면 촬영 영상은 초상권 침해 아니다 요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한 가해자가 휴대전화로 폭행장면을 찍은 촬영 영상은 초상권 침해 아니다. 사실관계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A씨와 B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을 빚었다.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B씨는 A씨의 폭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A씨는 B씨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 욕설과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형사절차와 관련해 증거를 수집·보전하고 전후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