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위법한 총기사용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경찰의 위법한 총기사용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요지 경찰이 근접한 거리에서 도주하는 자를 향해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총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송씨는 98년 10월 평택시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50cc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가던 중 경찰검문을 받고 도주하다 복부에 총격을 받고 42일간 입원하는 중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격하는 경찰관을 위협하거나 거칠게 저항하지 않았고, 다른 경찰관에게 연락해 송씨를 검거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압할 여지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경찰이 비록 오토바이 바퀴를 맞히려고 시도..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절취한 승용차로 도주하는 범인에 경찰이 실탄발사 동승자 총상은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절취한 승용차로 도주하는 범인에 경찰이 실탄발사 동승자 총상은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요지 절취한 승용차로 도주하는 범인에게 경찰이 권총을 발사, 범인과 동승했던 친구가 총상을 입은데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신양은 지난 98년8월 박모군이 절취한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경찰의 추격을 피하다 경찰이 쏜 실탄이 오른쪽 허벅다리를 관통해 1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孫基植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차량 절취자인 신양의 친구 박모군이 난폭운전을 하면서 경찰의 정지명령이나 공포탄 및 실탄의 발사에도 그대로 계속 도주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박군이 흉악범이나 강력범이 아..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