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치료위해 장기간 입원`수혈로 C형 간염에 감염시 의학적 증거 없어도 산재로 인정돼야한다 상병 치료위해 장기간 입원`수혈로 C형 간염에 감염시 의학적 증거 없어도 산재로 인정돼야한다 요지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얻은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사실관계 정씨는 2008년 10월 1.3m 높이의 공사장 난간에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 이후 혈액검사 결과 C형 간염 확진 판단을 받자 2010년 8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C형 간염을 추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추가로 얻은 질병이 최초 부상당한 허리 수술 과정에서 농축 적혈구 수혈을 통한 감염이라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소견이 있지만, 정씨는 수혈을 받기 전 C형 간염에 대..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