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쓰러진 60대 근로자 11일 요양 후 출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과로로 쓰러진 60대 근로자 11일 요양 후 출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요지 과로로 쓰러진 60대 근로자가 10여일간 휴식을 취했지만 재출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했다면 두 사건의 관련성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공장 등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로 PVC 파이프를 포장하고 상·하차하는 업무를 했다. A씨의 업무 패턴은 2주간 휴일없이 연속으로 주간근무를 하고, 2일간 휴식 후 또 2주간 휴일 없이 연속으로 야간근무하는 식이었다. A씨는 2018년 2월 주간근무를 마친 뒤 숙소에서 휴식하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근처 병원으로 후송됐다. A씨는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개인 사정으로 입원이 어렵다며 거절했다. 대신 11일간 .. 보상지식/판례정보 4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