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 이식 전 치아 발거술, 암수술급여금 대상일까 ? ★백혈병 치료를 위해 조혈모세포 이식 전 시행된 제3대구치 발거술이 암수술급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해당 발거술이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시행된 외과적 치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2002-3호 (결정일자 2002.2.26.)] 사건의 개요 피보험자는 2001년 3월 3일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3월 31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혈모세포 이식준비 과정에서 2001년 8월 23일 치주염으로 인해 양측 하악 제3대구치 발거술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7일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치아 발거술이 암치료를 위한 수술임에도 암수술급여금이 지급되지..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3개월 전
아무런 설명없이 환자 치아를 16개나 갈아내는 등 보철물 관련 시술을 해 턱 관절 장애를 일으킨 치과 의사에 배상책임있다 아무런 설명없이 환자 치아를 16개나 갈아내는 등 보철물 관련 시술을 해 턱 관절 장애를 일으킨 치과 의사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환자에게 치료 방법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멀쩡한 치아 16개를 갈아내는 등 보철물 관련 시술을 해 턱 관절 장애를 일으킨 치과 의사에 배상책임있다 사실관계 경상남도 양산에 사는 아주머니 A(58)씨는 2000년 9월 충치 치료를 받기 위해 B(49)씨가 운영하는 치과를 찾았다. A씨는 이때부터 9년간 B씨의 치과에서 치주염과 보철 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던 중 2008년 5월에 보철 치료를 받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보철 치료 후 아래 윗니 치아교합이 맞지 않아 통증이 생긴 것이다. B씨는 A씨가 아프다고 하자 어금니 8개를 갈아냈다. 하지만 통증은 계..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