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설명없이 환자 치아를 16개나 갈아내는 등 보철물 관련 시술을 해 턱 관절 장애를 일으킨 치과 의사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환자에게 치료 방법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멀쩡한 치아 16개를 갈아내는 등 보철물 관련 시술을 해 턱 관절 장애를 일으킨 치과 의사에 배상책임있다
사실관계
경상남도 양산에 사는 아주머니 A(58)씨는 2000년 9월 충치 치료를 받기 위해 B(49)씨가 운영하는 치과를 찾았다. A씨는 이때부터 9년간 B씨의 치과에서 치주염과 보철 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던 중 2008년 5월에 보철 치료를 받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보철 치료 후 아래 윗니 치아교합이 맞지 않아 통증이 생긴 것이다. B씨는 A씨가 아프다고 하자 어금니 8개를 갈아냈다. 하지만 통증은 계속됐고 오히려 아래 앞니가 입천장에 닿는 현상이 발생해 고통은 더 심해졌다. 그러자 B씨는 문제의 아래 앞니를 중심으로 좌우 8개의 치아를 더 갈아냈다.
모두 16개의 치아를 갈아냈지만 A씨의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다. 부정교합 증세가 없어지기는 커녕 양쪽 귀가 붓고, 턱 관절에까지 심한 통증이 발생했다. 두통에 요통까지 생겼다.
B씨는 신경을 죽이고 새로 보철을 하는 등 치료를 계속했지만 A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B씨가 잘못된 치료 방법을 고수해 치료 기회를 놓친데다 턱 관절 장애까지 생겼으니 8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울산지방법원 2011나4216)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울산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시술한 보철의 높이가 다른 치아와 맞지 않아서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철의 두께가 얇아서 치아 교합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면 시술된 보철을 철거하고 새로 보철을 제작해 씌워 높이를 맞추는 시술을 했어야 함에도 B씨는 A씨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보철물을 그대로 둔 채 보철을 하지 않은 나머지 치아 16개를 보철한 치아의 높에에 맞춰 갈아내는 시술을 했다. 이는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다만 A씨가 고령인데다 수선업을 하며 오랫동안 경직된 자세로 일해 치아 상태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B씨의 책임을 60% 정도로 제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4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1나4216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1. 6. 22. 선고 2010가단3650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24.
【판 결 선 고】 2013. 2.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295,667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2.부터 2013.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810,322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19.부
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원고는 2000. 9. 16.부터 2009. 4. 17.까지 피고로부터 충치 및 치주염 등의 치과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1년에 충치로 2회, 2003년에 충치로 3회, 2004년 치주염으로 1회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 2007. 8.경부터 2008. 5.경 이전까지 충치나 치주염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01. 10. 23.경 원고의 좌측하악 제2대구치에 대하여, 2003. 7. 2.경 우측 하악 제2대구치에 대하여, 2007. 8. 24.부터 9. 12.까지 사이에 좌측 상악 제1대구치에 대하여, 2008. 2. 18.경 좌측 상악 제1대구치에 대하여 각 치수발수, 임시충전, 코아, 근관확대, 근관세척, 아말감충전, 보철수복 등의 치료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8. 3. 6.부터 3. 26.까지 원고의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대하여 마취후 치수발수, 근관확대, 근관세척 등 치료를 하였고, 2008. 4. 3.부터 4. 29.까지 우측 하악 제2대구치 및 제1대구치에 대하여 보수, 근관세척 등의 치료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2008. 5. 1.에 원고의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대하여 치아삭제를 하고, 같은 해 5.14.에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대하여 세라믹크라운의 보철물을 장착, 보철수복 치료를 하였다.
마. 그 후 2008. 5. 21. 원고가 보철수복한 우측 하악 제1대구치와 윗니의 교합이 잘 맞지 않아 피고를 찾아 그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는 원고의 반대편 좌측 상하 어금니 8개에 대한 삭제 시술을 하였다.
바. 그 다음날인 2008. 5. 22. 원고가 여전히 치아교합이 맞지 않고, 전날 시술 결과 아래 앞니가 입천장에 닿는다는 등의 고통을 호소하자, 피고는 추가로 원고의 위, 아래 앞니를 중심으로 한 8개에 대하여 삭제 시술을 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두 차례에 걸쳐 16개의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이하 ‘이 사건 삭제시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부정교합의 증상과 양쪽 귀가 붓고, 악관절의 통증, 두통과 요통 등의 증상(이하 ‘이 사건 관련증상’이라 한다)에 시달렸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관련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로부터 2008. 5. 24.부터 2008. 6. 20.경까지 아래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
⑴ 피고는 2008. 5. 24. 원고가 위 치료 이후에도 교합 장애가 있다는 등의 고통을 호소하자, 한손을 위 원고의 턱 밑에 대고 한손을 이마에 대고 짓누른 후 원고의 입속에 실을 집어넣어 원고로 하여금 끊어 보도록 하는 등의 시술을 하였다.
⑵ 피고는 2008. 5. 26. 원고가 내원하여 위 치료 이후에도 교합 장애가 있다는 등의 고통을 호소하자,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장착된 보철을 제거하고 잇몸에 주사를 놓은 후 우측 하악 제1대구치의 파인 부분에 솜을 채워 넣는 시술을 하였다.
⑶ 피고는 2008. 5. 28.과 2008. 6. 1. 위와 같이 채워 넣은 솜을 교체하는 시술을 하였다.
⑷ 피고는 2008. 6. 5. 원고의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대하여 코아금관 시술, 치아삭제, 치아본 제작 등의 시술을 하였다.
⑹ 피고는 2008. 6. 15. 원고의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대하여 교합 조정 등의 시술을 하였다.
자. 피고는 2008. 6. 25.부터 같은 해 7. 22.까지 원고의 우측 상악 제2소구치, 제1대구치에 대하여 마취, 치수발수 치료, 근관확대, 근관세척, 임시충전, 치아삭제를 하고, 위 2개의 치아에 보철물을 장착하였다.
차. 2009. 3. 11.부터 같은 해 4. 17.까지 원고의 우측 상악 제2대구치가 금이 가며 깨어져서, 피고로부터 코아, 치수발수, 근관확대, 근관세척, 임시충전, 비타펙스 충전, 아말감 충전, 치아삭제, 보철수복의 치료를 받았다.
카. 그럼에도 이 사건 관련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원고는 2009. 4. 8. 부산대학교병원 보철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2009. 6. 23. 그곳에서 양측 턱관절부의 관절통과 양측 측두근, 교근 부의 근막동통을 포함하는 측두하악관절장애(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타. 원고는 부산대학교병원 보철과에서 구강내과로 옮겨 치료를 받았고, 구강내과에서 교합안정장치를 제작하여 착용하는 시술을 받았고, 이후 치아의 변형 등 상태에 따라 미담치과, D 치과의원 등에서 15개의 교합안정장치를 제작․착용하게 되었다.
하. 관련 의학지식
⑴ 충치치료의 일반적인 치료과정
치수발수(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신경을 죽이는 치료)를 한 다음 코아(도려낸 자리를 메우는 작업) 치료, 약 3일 후 근관확대(신경이 있던 자리를 넓혀 주는 치료)와 약물을 묻힌 솜을 갈아 끼우고(2~3일 간격으로 3회 이상), 근관세척(근관확대치료를 한 약 3일 후 근관확대한 곳을 세척함), 임시 충전제로 충전(근관세척한 곳을 임시로 덮어 씌워 놓음)하고, 다시 아말감 충전(파낸 곳을 메우는 작업)하고, 치아삭제(보철물을 끼우기 위하여 치아 및 아말감의 일부를 삭제함) 후 크라운(보철, 금 또는 사기로 제작)을 장착한다.
⑵ 악관절의 구성
악관절은 이중관절, 내압박성관절, 양측관절의 독립성, 가동성 관절과두 등 4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① 측두골(고실부의 앞쪽에 위치), ② 하악골 과두(대체로 팽륭된 장방형 또는 반구형인데, 전후방으로 10㎜, 내외방으로 20㎜ 정도의 크기를 가졌으며, 내상방은 두터운 섬유결체조직으로 피복되어 있고, 내면 하부에는 익상근와가 위치하여, 이곳은 외익상근이 정지하는 곳임), ③ 관절원판(섬유성의 평활한 조직으로 되어있으며, 내측 그리고 외측으로 짧은 인대가 부착되어 있어 투구모양을 이루고 있음), ④ 인대(악관절 구성에 관여되는 직접 관여되는 인대는 원판인대, 관절낭인대, 측두하악인대이고, 측두하악인대는 과두와 측두골의 협골 사이에 연결되는 인대로 내측의 수평인대는 관절원판의 뒤쪽 변연에도 부착되어 있어 전방 이동을 돕고, 외측의 사선인대는 과도한 하악골의 하방이동과 개구를 제한시키며, 이는 과두와 관절원판 사이에서의 회전운동을 가능케하는 역할을 한다.), ⑤ 저작근(악관절 기능장애 또는 안면 근육통 등과 가장 긴밀하게 관계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⑶ 악관절장애의 증상 및 원인
악관절장애는 계속 또는 반복되어 발생하는 악구강영역, 인후, 머리, 목, 특히 악관절 부위에서의 통증, 불쾌감 등을 나타내고 하악골의 운동과 관련되어 불쾌감, 관련 근육들의 동통과 피로로 인한 저작시 장애, 치통, 개구장애, 악관절 운동시 관절에서 발생되는 관절잡음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악관절장애는 ① 교합관계의 이상, ② 관절, 근, 건의 이상, ③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의 이상이 있는 경우 하나 이상의 원인이 복합되어 발생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5, 19, 21 내지 25, 30호증, 을 2호증(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갑 18,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보철수복한 우측 제1대구치와 윗니의 교합이 잘 맞지 않는다고 하자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좌측 상하 어금니 8개와 위, 아래 앞니 8개를 삭제하는 등 16개의 치아를 과도하게 갈아 내는 시술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악관절 장애 등을 유발시켰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삭제 시술을 하면서 이 사건 관련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등의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삭제 시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관련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는 그에 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원고는 적절한 치료기회를 놓쳐 이 사건 장애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과실의 존재 및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여부
⑴ 의료행위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의료행위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때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62893판결,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⑵ 위 인정사실에다가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및 D 치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보철수복 치료 이후 교합이 불안정한 증상을 보일 경우 이는 치아우식이나 치주염 등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낮고 치료 도중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므로 이 경우 임시 충전된 보철물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한 점1),
② 원고의 경우에도 보철수복 시술 이후 교합이 맞지 않아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보철물을 보완하여 교합을 맞추는 시술을 하지 않은 채 보철을 끼우지 않은 반대편 어금니 8개와 앞니 8개를 차례로 갈아내는 방법으로 교합을 맞추려고 하였고, 원고는 위 삭제시술 이후에 이 사건 관련증상을 호소한 점,
③ 보철을 한 치아의 보철이 낮아서 맞지 않는다면 보철을 다시 하여 교합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법이고, 보철한 치아가 낮다고 해서 자연치아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치료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2),
④ 불안정한 교합상태는 치아크기와 턱크기의 부조화, 아래 위턱의 크기와 형태의 부조화, 치아 수의 이상, 치아의 맹출 이상, 유치의 조기 상실, 유년기의 좋지 않은 습관, 선천성 기형, 외상에 의한 턱뼈 손상 등의 원인 이외에도 구강악습관 및 턱관절질환, 치과치료(교합면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보철치료 혹은 보존치료, 교정치료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3),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과치료를 받으면서도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삭제시술을 받은 직후부터 이 사건 관련증상을 호소하여 오다가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악관절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점,
⑤ 측두하악관절장애의 경우 교합상태뿐만 아니라 정서적 스트레스, 구강악습관, 심부동통유입, 외상 등의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며 급성 부정교합의 경우 측두하악관절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4)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보철물시술을 받은 이후 우측 하악 제1대구치와 윗니의 교합이 잘 맞지 않아 피고 병원을 찾았는데, 이 경우 피고는 교합의 불안정이 보철의 높이가 다른 치아와 맞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면밀히 원인을 찾았어야 하고, 시술한 보철의 두께가얇아서 아래, 윗니의 교합이 잘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면5) 시술된 보철을 철거하고 새로 보철을 제작해 씌워 높이를 맞추는 시술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에게 시술방법 및 시술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보철물을 그대로 둔 채 보철을 하지 않은 나머지 치아 16개를 보철한 치아의 높이에 맞추어 삭제하는 시술을 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삭제 시술을 한 것은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치아삭제 시술을 받기 전에는 이 사건 장애 내지 관련 증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오랫동안 피고 운영의 치과의원에서 치료받으면서도 위 관련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는 점,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장애 내지 관련증상이 치아우식이나 치주염 등으로 발현될 가능성은 낮은 점에다가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부정교합, 악관절장애 등이 유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삭제시술을 통해 원고에게 교합의 불안정을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장애와 관련증상을 유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애는 하나의 원인 또는 그 이상의 다양한 원인이 결합되어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는 고령인데다가 수선업에 종사하면서 오랫동안 경직된 자세로 일해 왔으므로 그러한 직업적, 연령적 특성이 이 사건 장애를 유발하는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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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각주 2) D 치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각주 3)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각주 4)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각주 5) 보철물을 씌운 우측 하악 제1대구치의 반대쪽 상, 하 어금니를 갈아내고, 추가로 앞쪽의 아래, 윗니를 갈아낸 것을 볼 때 보철물을 씌운 상태에서 우측 하악 제1대구치의 높이가 다른 치아에 비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이 사건 삭제시술로 인한 일실수익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삭제시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
생년월일 : 19**. **. **.생
연령 : 2008. 5. 22. 당시 **세 **개월 **일
기대여명 : **.**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원고가 구하는 2008. 5. 22. 당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1일 67,909원
다) 노동능력상실률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10급 2호(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를 준용하여 30%의 영구장애
[인정근거]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33,868,366원
67,909원 × 22일 ×75.5654 × 30% = 33,868,366원
나. 기왕치료비 : 18,291,080원
원고가 지출한 진료비 등 합계 18,291,080원
[인정근거] 갑 6 내지 9,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60%
2) 계산 : 31,295,667원 {= (33,868,366원 + 18,291,080원) × 60%}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는 이 사건 장애로 심한 통증을 수반하고 있으며 씹는 것 및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점,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고의 연령, 성별, 이 사건 삭제 시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0,000,000원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295,66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삭제시술의 종료일인 2008. 5. 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