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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과실로 소장 등 잘못 배달돼 손해났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집배원 과실로 소장 등 잘못 배달돼 손해났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요지

 

집배원 과실로 소장부본 등 특별송달우편물이 잘못 배달돼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모씨 등 3명은 위조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오래전 이민간 최모씨의 임야를 가로채기로 하고 2001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내면서 최씨의 주소를 허위로 적었다. 이후 이들은 그 곳에 사는 황씨에게 최씨 앞으로 송달되는 소송서류를 받도록 부탁했다.

 

우편집배원은 최씨가 받아야 할 법원송달서류를 전달해주겠다는 황씨의 말만 믿고 송달보고서에 최씨 본인이 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했다.

 

법원은 최씨의 이의제기가 없자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고, 김씨는 10억3,000만원에 임야를 사기로 하고 이씨 등에게 우선 5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땅의 원래 주인인 최씨가 뒤늦게 범행사실을 알고 이씨 등을 고소해 매매가 무산되자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우편집배원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특별송달우편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령대행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건네준 것으로 송달통지서를 작성하는 등 직무상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김모씨가 집배원이 소장부본 등을 제3자에게 잘못 배달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5다4734)에서 국가는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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