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주차장 침수피해 지자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하천 주차장 침수피해 지자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요지 하천 부지에 주차한 차량이 집중호우로 침수돼 피해를 입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임씨 등은 서울 양천구가 운영하는 목동교 인근의 안양천 주차장을 이용해 오다 2001년 7월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자 주차장 관리업자와 서울시, 양천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양천구 담당공무원들이 (안양천 하천부지의 주차장 운영업자들이) 점용허가조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 및 점검활동을 소홀히 해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월정액을 받고 상설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방치되도록 하고 수방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도록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우기에 도로공사해 배수시설 관리소홀로 침수피해 국가책임있다 우기에 도로공사해 배수시설 관리소홀로 침수피해 국가책임있다 요지 국가가 배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장마철에 주민이 침수피해를 당했다면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강원도인제읍 소재 목조흙벽 슬레이트지붕 주택에 살던 문씨는 98년8월5일 밤10시경부터 다음날 새벽2시까지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이 약 80cm가량 침수, 흙벽이 무너지고 가재도구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도 일부승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배수시설은 빗물 등이 국도를 범람해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 등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설계되고 유지·관리돼야 한다. 여름철 우기에 도로공사를 하도록 해 토사와 잡석, 나뭇가지 등에 의해 배수시설이..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