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위법해 무효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위법해 무효다 요지 구체적인 해고사유도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위법해 무효다. 사실관계 A씨는 B사와 2년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그런데 A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마찰을 빚자 B사는 2018년 7월 12일 그에게 '이번주까지 근무하면 되고, 의견사항이 있으면 13일 오전까지 본사에 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B사는 같은 달 15일 '근무를 종결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B사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해고 처리 당일 카카오톡으로 A씨에게 해고통지를 했..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카톡으로 10시간 분만 지휘 의사 신생아 사망에 배상 책임있다 카톡으로 10시간 분만 지휘 의사 신생아 사망에 배상 책임있다 요지 10시간가량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간호사들에게 분만 지시를 했다가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A씨는 분만이 가까워진 2015년 1월 진통을 느껴 평소 다니던 B씨 병원을 찾았다. 주치의인 B씨는 10시간가량 병원 밖에 머물며 간호사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유도분만제 투입 등 분만 준비를 지시했다. A씨는 B씨가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뒤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아이는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로 태어나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고, 상태가 나아지지 않다가 결국 사망했다. A씨 부부는 B씨의 의료과실로 아이가 사망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B씨는 업무상 과..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