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근무로 얻은 폐질환 탓에 방사선 치료만 받다 백혈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탄광 근무로 얻은 폐질환 탓에 방사선 치료만 받다 백혈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전립선암 환자가 과거 탄광 근무 시 얻은 폐질환으로 부득이 방사선 치료만을 받다 백혈병 발병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씨는 1978년부터 1991년까지 약 12년간 B광업소 등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는데, 이로 인해 2016년 8월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2월 A씨가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한다고 판정, A씨의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11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고, 2017년 6월에는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석 달 뒤인 9월에 사망했다. 당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골수성 백혈병'이었..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탄광근로자 산재보상금 받았어도 유족은 고유 권리로 별도 재해위로금 받을 수 있다 탄광근로자 산재보상금 받았어도 유족은 고유 권리로 별도 재해위로금 받을 수 있다 요지 진폐증을 앓다가 사망한 전직 광부의 유족들은 산재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재해위로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모 광업소에서 3년간 일한 A씨는 폐광 후 퇴직한 뒤 진폐증을 앓다가 2006년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해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유족들은 이후 2016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구 석탄산업법령에는 퇴직근로자만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1항은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 보상지식/판례정보 4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