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침수차량, 보험 보상 어디까지?
장마예보가 있었음에도 평소처럼 하천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고 급히 출장길에 오른 김ㅇㅇ는 출장 중 아내에게 하천이 범람하며 저지대에 주차된 김ㅇㅇ 차량이 물에 잠겨버렸다는 다급한 소식을 들었다. 급히 업무를 마무리하고 귀가하였으나 12년간 타고다니던 코란도를 폐차후 큰 맘먹고 구입한 k7이 물에 잠기고 여기저기 찌그러져 폐차할 처지가 되었다. 김ㅇㅇ는 자동차종합보험에 다행히 가입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다. 즉,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 지급되는데, 사고 시점의 자동차 가액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또한 침수로 인해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2년 내에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