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간판 떨어져 차량 파손했다면 건물주도 50% 책임있다 태풍에 간판 떨어져 차량 파손했다면 건물주도 50% 책임있다 요지 태풍에 건물 간판이 떨어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면 건물 소유주에게 50%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사는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로 파손된 C씨 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387만여원을 지급한 뒤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씨는 A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었는데, 강원도 삼척에 있는 B씨 소유 건물 주차장에 자신의 K5 차량을 세워뒀다가 태풍 콩레이가 몰고온 거세 비바람에 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이 떨어지면서 차량을 파손당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김유미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경위와 건물의 파손 부위 등을 보면 건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건물외벽의 직접점유자인..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장마철 침수차량, 보험 보상 어디까지? 장마예보가 있었음에도 평소처럼 하천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고 급히 출장길에 오른 김ㅇㅇ는 출장 중 아내에게 하천이 범람하며 저지대에 주차된 김ㅇㅇ 차량이 물에 잠겨버렸다는 다급한 소식을 들었다. 급히 업무를 마무리하고 귀가하였으나 12년간 타고다니던 코란도를 폐차후 큰 맘먹고 구입한 k7이 물에 잠기고 여기저기 찌그러져 폐차할 처지가 되었다. 김ㅇㅇ는 자동차종합보험에 다행히 가입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다. 즉,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 지급되는데, 사고 시점의 자동차 가액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또한 침수로 인해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2년 내에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9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