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무사고 택시기사,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5m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하다
30년간 무사고 택시기사,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5m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하다. 요지 30년간 무사고로 운전하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5m 가량 음주운전을 한 택시기사에 대해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행위라는 것 사실관계 A씨는 1992년 2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해 30년간 개인택시를 했다. 그러다 2020년 4월 근무가 없는 날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려다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대리운전 콜센터 직원의 말을 듣고 GPS 위치 수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5m 정도 차량을 운전해 이동시켰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205%이었다. 이 일로 2020년 6월 자동차운전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