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당한 사고는 모두 산재 인정’ 개정 산재보상법 적용은 종전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한 때로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
출퇴근 중 당한 사고는 모두 산재 인정’ 개정 산재보상법 적용은 종전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한 때로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 요지 출퇴근 도중 당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했던 구 산재보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6년 9월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때로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 사실관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A씨가 2017년 11월 자신의 차를 운전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1호 다목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