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차량 침수위험 큰 도로, 통행 관리 소홀시 지자체에 배상책임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위험 큰 도로, 통행 관리 소홀시 지자체에 배상책임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될 위험이 큰 도로에 교통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통행을 통제하지 않았다면 도로배수시설 관리에 하자가 없더라도 차량 침수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메리츠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박모씨는 2009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교차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집중호우로 차량이 잠겨 엔진 등이 파손됐다. 사고 당일은 부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됐고, 누적 강우량은 266.5mm에 달했다. 박씨의 차는 전·후방에 각각 고개가 있는 말안장 모양의 도로 가운데 가장 낮은 중간 지점에서 빗물에 잠겼다. 메리츠화재는 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박씨에게 5800여만원을 지급하고 박씨의 차를 팔고 난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