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소방관에 미지급된 509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
퇴직한 소방관에 미지급된 509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 요지 퇴직한 소방관에 미지급된 509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 사실관계 A씨는 서울시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다 2009년 퇴직했다. 소방공무원은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해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돼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에 해당한다. A씨는 소방공무원들은 업무특성상 2교대, 3교대로 근무하면서 일반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했는데도, 시는 예산을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적게 지급했다며 미지급한 초과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법령에서 정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