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홈피 가짜 팝업창에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이 일부 배상책임있다
은행 홈피 가짜 팝업창에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이 일부 배상책임있다 요지 OTP는 해킹에 안전, 공지해온 책임 물어 휴일에 100만원 이상 이체하려면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고 공지한 시중은행이 홈페이지에 뜬 보이스피싱 팝업창 안내에 따라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입력한 뒤 돈이 인출된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4년 지방세를 납부하려고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금융감독원 사기예방 계좌등록 서비스’라는 팝업창이 떴다. 이씨는 팝업창 안내문에 따라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를 입력했다. 그러나 이 팝업창은 신종 보이스피싱이었고 이씨 계좌에선 2100만원이 빠져나갔다. 금감원 직원이라는 남성이 전화해 “전산장애로 인출됐으며 30분 안에 돈이 다시 들어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