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수차례 검사통해 폐렴 판정-다른 병원에선 폐암 진단…항암치료중 사망
“초기 병원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진단상의 의료과실을 인정했음에도 손해는 없다는 재미있는 판례를 소개한다. 망인은 지난 2008년 1월경 오한과 근육통으로 A병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검사(방사선, 흉부CT)를 했으나 폐렴이란 진단을 받고 치료한 다음 퇴원했다. 이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같은 해 10월경 폐암 Ⅲb기로 진단, 항암치료 중 다음해 4월경 사망했다. 비소세포 폐암의 병기는 7단계(Ⅰa,Ⅰb,Ⅱa,Ⅱb,Ⅲa,Ⅲb,Ⅳ)로 나뉘는데 Ⅲb기는 수술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망인의 유족은 A병원이 흉부 CT사진을 잘못 판독하고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