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람에 가로수 쓰러져 버스 덮쳐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자체 50% 책임있다 비바람에 가로수 쓰러져 버스 덮쳐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자체 50% 책임있다 요지 폭우와 돌풍에 도심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버스를 덮쳐 피해가 발생했다면 영조물인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도 5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6년 12월 폭우 속에서 남산순환도로를 내려오던 A사 버스 위로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버스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A사는 시가 공공의 영조물인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가로수가 쓰러진 것은 갑작스러운 폭우와 돌풍에 따른 불가항력적 사고라며 버스 운전자가 오히려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해 쓰러지는 가로수를 피하지 못한 것이라고 맞섰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군부대에서 폭우로 떠내려온 발목지뢰 만지다 사고났으면 본인도 30% 책임있다 군부대에서 폭우로 떠내려온 발목지뢰 만지다 사고났으면 본인도 30% 책임있다 요지 군부대에서 폭우로 떠내려온 발목지뢰(M14대인지뢰)를 손으로 만지다 사고가 났다면 본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군은 지난 2002년1월 강원도인제군 소양호 주변에서 홍수로 떠내려 온 나뭇가지들을 줍던 중 그 주변에 있던 M14 대인지뢰를 만지다 폭발해 양쪽 손과 한쪽 눈을 잃는 등의 상해를 입자 "6억 8천 7백여만원을 손해배상금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金壽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M14 대인지뢰의 관리주체로서 피고 산하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군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민간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유출된 경우, 수색 탐지작..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중랑천 범람은 天災, 계획홍수위 보다 높은 제방 갖춘이상 관리청에 책임 물을 수 없다 98년 중랑천 범람은 天災, 계획홍수위 보다 높은 제방 갖춘이상 관리청에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지 98년 8월 폭우로 인한 중랑천 범람사태는 천재이므로 국가와 서울시는 수재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