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서 폭우로 떠내려온 발목지뢰 만지다 사고났으면 본인도 30% 책임있다
군부대에서 폭우로 떠내려온 발목지뢰 만지다 사고났으면 본인도 30% 책임있다 요지 군부대에서 폭우로 떠내려온 발목지뢰(M14대인지뢰)를 손으로 만지다 사고가 났다면 본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군은 지난 2002년1월 강원도인제군 소양호 주변에서 홍수로 떠내려 온 나뭇가지들을 줍던 중 그 주변에 있던 M14 대인지뢰를 만지다 폭발해 양쪽 손과 한쪽 눈을 잃는 등의 상해를 입자 "6억 8천 7백여만원을 손해배상금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金壽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M14 대인지뢰의 관리주체로서 피고 산하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군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민간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유출된 경우, 수색 탐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