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하반신 마비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산재에 해당한다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산재에 해당한다 요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등의 장해를 입어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재요양승인을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 역시 산재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1992년 8월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고 마비신경총손상 등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았고, 장해등급 1급 결정도 받았다. 이후 B씨는 욕창으로 1차 재요양승인을,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및 신체형장애로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그러던 중 2018년 8월 B씨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하반신 마비와 그 합병증인 욕창으로 우울증이 유발·악화돼 자살에 이르게 되..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주점에서 손님이 신발 신다 손으로 짚은 벽 무너져 추락사고로 하반신마비에 대해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주점에서 손님이 신발 신다 손으로 짚은 벽 무너져 추락사고로 하반신마비에 대해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요지 주점에서 나오던 손님이 신발을 신으며 아크릴 벽면을 손으로 짚었다가 벽이 무너져 건물 밖 4m 아래로 떨어져 다쳤다면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10월 서울 시내에 있는 B씨 건물 2층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 계단 부근에서 신발을 고쳐 신으며 앞에 있는 아크릴 벽면을 짚었다. 그 순간 아크릴 벽면이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A씨도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하반신 마비 등의 장애를 입었다. A씨는 건물주인 B씨가 추락방지용 안전대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씨는 예상할 수 없는 사고까지 대비해 안전대 등을 설치할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허리 수술 뒤 하반신 마비 생겼더라도 사전 충분히 설명했다면 의사 과실 물을수 없다 허리 수술 뒤 하반신 마비 생겼더라도 사전 충분히 설명했다면 의사 과실 물을수 없다 요지 허리수술 뒤 하반신 마비가 생겼더라도 병원이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의 난도가 높아 척수 손상과 마비 등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의료과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 이씨는 2008년 3월 A대학병원에서 후종인대골화증(척추뼈 뒤에 있는 인대가 굳으면서 신경장애를 앓는 질병) 수술을 받고 하반신 마비 증세를 얻었다. 이씨는 병원을 상대로 7억7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의료 과실을 인정해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수술 당시 이씨의 척추 손상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수술 중 손상의 가능성이 30% 정도..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척추측만증 환자 교정수술 직후 하반신 마비 증상, 의료진 과실 명백히 입증 안돼도 병원책임있다 척추측만증 환자 교정수술 직후 하반신 마비 증상, 의료진 과실 명백히 입증 안돼도 병원책임있다 요지 척추측만증 교정술을 한 환자가 수술 직후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였다면 의료진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척추측만증 교정술 과정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합병증으로 다리 마비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안씨의 마비장애는 1차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 1차 수술 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했을 가능성이 없다. 1차 수술 직후 안씨에게 발생한 마비장애는 결국 척추측만증 교정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하반신 마비의 원인 중에서 수술기구 또는 과도한 교정에 의한 신경손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