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합의와 달리 표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원래 합의한 내용대로 계약서를 해석해야 한다 착오로 합의와 달리 표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원래 합의한 내용대로 계약서를 해석해야 한다 요지 오기(誤記)가 착오에 따른 실수임이 명백하다면 계약서상 잘못된 표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원래 합의한 내용대로 계약서를 해석해야 한다. 사실관계 말레이시아 법인인 A사는 2009년 10월 B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C씨와 D씨 등 2명이 연대보증을 섰고, 다른 3개 회사가 근질권을 설정해줬다. 이후 A사와 B사는 2010년 10월 사채원금 지급기한을 유예하고 이자율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연대보증인인 C씨 등이 근질권설정자로, 근질권설정자였던 3개사가 연대보증인으로 바뀌어 기재됐다. A사는 B사가 사채금을 주지 않자 당초..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합의방법-소송을 하는 방법 보험회사와 직접적으로 보상협상을 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보상금을 결정해달라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대개는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경우보다 보상금이 많을 수 있지만(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음) 상당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소요하게 된다. 소송은 보험회사와 보상협의가 결렬된 경우에 할 수도 있고(대개의 경우 그러함), 아예 보험회사와 전혀 보상협의도 없이 처음부터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소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 자신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 자신이 소송을 직접 진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소송은 상당한 지식과 경험과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피해자 자신이 하는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들지 않아 소액 소송..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8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