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합의 후의 재보상
합의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 또는 후유증이 나중 발생하여 상황이 변한 경우에는 다시 보상의 요구가 가능하다. 보상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측 내지 가해자 대리인의 보험회사로서는 반드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보상합의서 내용은 가해자로서 피해자측에 사고에 대한 모든 보상으로서 얼마를 주고, 피해자측으로서는 혹시라도 모를 보상요구 권리가 남아 있더라도 이들 권리를 모두 포기하며, 합의 이후 여하한 이유로도 다시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보험회사는 이 같은 내용의 양식을 미리 만들어두고 사용한다. 그러므로 보상합의는 보상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종결하는 것이고, 나중 다시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같이 합의를 했더라도(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