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 중 화물손상이 발생한 경우 항공사가 배상해야한다 항공운송 중 화물손상이 발생한 경우 항공사가 배상해야한다 요지 항공운송 중 화물 손상이 발생할 경우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항공사가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카타르항공은 2018년 8월 유통업체인 A사의 의뢰로 영국 버밍엄 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애완동물용 영양보조제 등 화물 10팔레트(약 3200㎏)를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받았다. A사는 에이스보험과 화물에 대한 적하보험계약도 맺었다. 그런데 A사의 국내 창고로 운반된 화물들에는 포장박스가 물에 젖었다 마른 흔적이 있는 등 하자가 있었다. 이에 에이스보험은 A사에 보험금 1억여원을 지급한 뒤 카타르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에이스보험 측은 화물이 카타르항공에 의해 보관되는 동안 장기간 햇빛과 고온에 노출됐다며 카타르항공은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19시간 외국공항에 발묶인 승객들에 항공사는 배상해야한다 19시간 외국공항에 발묶인 승객들에 항공사는 배상해야한다 요지 항공기 결항으로 19시간 넘게 외국 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1월경 새벽 3시 5분 제주항공을 통해 필리핀 클락 국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전 8시에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항공기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륙하지 못했다. 정비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승객들은 예정시각보다 19시간 25분 뒤인 오후 11시께 대체 항공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김씨 등은 위자료 180만원과 하루치 일실수입 190만원 등 총 1억54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임정윤 판사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이 항공운송 중 지.. 보상지식/판례정보 4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