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해외여행 중 골절 사고를 당한 관광객에게 여행사도 책임있다 패키지 해외여행 중 골절 사고를 당한 관광객에게 여행사도 책임있다 요지 패키지 해외여행 상품에 포함된 해양스포츠를 즐기다 손가락 골절상을 당해 장애를 입은 관광객에게 여행사도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9년 4월 하나투어와 3박 5일간 해양스포츠 체험활동을 하는 패키지 여행상품 계약을 맺고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떠났다. 현지에서 스노클링 체험을 하던 A씨는 타고 있던 배의 철제계단에서 미끄러져 왼쪽 엄지손가락 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귀국한 뒤 국내 병원에서 골이식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엄지손가락에 영구 장애가 남았다. 이에 A씨는 하나투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여행업체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 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여행업체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 요지 해외 여행객이 일정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미끄럼틀 형태의 수상 놀이기구인 아이스버그를 타다 추락해 크게 다쳤다면 여행업체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전씨 부부는 2013년 9월 모두투어와 '태국 푸켓 5일' 여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여행계약 일정표에는 '무제한 무료 해양스포츠(바나나보트, 아이스버그 등)를 즐겨보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태국에 도착한 전씨는 자유시간 중 론섬 해변 수상에 설치된 '아이스버그'를 타다 바다에 떨어져 목뼈와 척수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전씨 부부는 2015년 9월 "19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