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요지 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사실관계 삼성화재는 보험가입자 이모씨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자 2008년 3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납입최고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 우편물은 이씨의 남편이 받았는데 의수를 착용한 탓에 속초우체국 집배원인 윤모씨가 대신 개인휴대용단말기(PDA)에 서명했다. 이후 난소암이 발병한 이씨는 8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미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이 생기자 보험사는 우체국에 배달 경위를 조회했고, 집배원 윤씨는 이씨 남편의 부탁을 받고 우체국장을 통해 수취장소에 우편물을 두고 대리 PDA 작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