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근무한 현대자동차연구소 하청근로자를 현대차는 직접 고용하라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자동차연구소 하청근로자를 현대차는 직접 고용하라 요지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파견계약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현대차는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고 정규직과 차등 지급한 임금을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 등은 2005~2006년부터 현대차의 신차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용 자동차의 도장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모두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이었는데, 도급업체가 한 차례 교체됐을 때도 모두 고용이 승계됐다. A씨 등은 2014년 10월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이 현대차에 파견돼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계약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사용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국가·자동차회사, 대기오염 질환 책임없다 국가·자동차회사, 대기오염 질환 책임없다 요지 서울시민들이 호흡기 질환은 대기오염 때문이라며 국가와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국가`자동차회사, 대기오염 질환 책임없다 사실관계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녔던 권씨 등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권씨 등은 국가와 서울시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정책을 수립해 대기오염을 제거하고 피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제조회사에 대해서는 서울시내의 도로를 대량으로 통행하면서 배출하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해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것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 조치 없이 대량의 자동차를 제조·판매했다고 주장하며 "1인당 3..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