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 CCTV 보며 “내 차” 인정했다면 자진신고 해당한다 교통사고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 CCTV 보며 “내 차” 인정했다면 자진신고 해당한다. 요지 교통사고를 낸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10분 만에 돌아와 경찰이 CCTV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사고 차량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다면 '자진신고'로 볼 수 있을까? CCTV 속 가해차량이 정확히 특정되기 전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자진신고'로 볼 수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7년 인천에서 7세 어린이에게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A씨는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현장을 10여분간 이탈했지만 곧바로 현장에 돌아와 경찰관이 사고 야기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전에 CCTV 영상에 나온 차량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