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 위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는 경우 음주 시작부터 바로 분해소멸 시작으로 봐야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 위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는 경우 음주 시작부터 바로 분해소멸 시작으로 봐야한다 요지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21년 1월 1일 전북의 한 도로에서 약 14km 가량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1차 음주운전), 이후 같은 날 술을 더 마시고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만취 상태로 운전(2차 음주운전)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1차 음주를 마친 시점은 오후 12시 47분경이고 내 실제 몸무게는 74㎏이라며 소주 2병을 마시지도 않았으므로..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한 음주측정 결과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한 음주측정 결과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요지 음주 후 30~90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이때 잰 음주측정결과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운송업이 생계유지수단인 운전자에게 감경사유 등을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지적 사실관계 재래시장 등에서 점포 없이 차로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A씨는 2017년 9월 장사를 마치고 오후 10시부터 30여분간 시장 상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다. A씨는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기다리던 중 잠시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20m가량 운전해 차를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음주단속 즉시 채혈하지 않았더라도 단속경찰 행위 법령위반 안돼 운전자에 손해배상의무 없다 음주단속 즉시 채혈하지 않았더라도 단속경찰 행위 법령위반 안돼 운전자에 손해배상의무 없다 요지 음주운전 단속시 채혈을 즉시 하지 않았더라도 경찰관에게 부당한 의도가 없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구씨는 2004년 3월 소주 2잔반 가량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돼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55%로 측정됐다. 이에 구씨는 단속경찰관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즉시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관이 채혈용기 등이 없다는 이유로 1시간12분이 지난 뒤 혈액을 채취, 혈액감정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078%로 나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위드마크공식 사용하려면 개인차 고려해 엄격한 증명필요하다 위드마크공식 사용하려면 개인차 고려해 엄격한 증명필요하다 요지 음주측정을 위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할 경우 개인차를 고려한 엄격한 증명을 하지 않은 한 쉽게 유죄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사실관계 손씨는 서울종암동 4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1심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자 경찰이 음주측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을 할 때는 음주측정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경찰의 부당한 음주면허 취소로 발생한 손해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경찰의 부당한 음주면허 취소로 발생한 손해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요지 경찰의 부당한 운전면허취소로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도씨는 버스운전기사로 일하던 지난 2000년 회사동료 이모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술집종업원과 이씨 등을 승용차로 이씨 집에 데려다 준 후 술집종업원이 이씨 일행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도씨의 음주 운전사실이 밝혀지자 경찰은 도씨가 양주를 50ml잔을 이용해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142%로 계산해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 후 자신이 30ml잔으로 술을 마신 것을 확인한 도씨가 30ml잔을 이용했을 경우 혈중알콜농도는 0.056%로 면허 100일 정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혈중알콜농도를 다시 계산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음주운전자가 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사고도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 음주운전자가 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난 사고도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 요지 운전자가 만취상태에서 음주단속 경찰을 매달고 도주하다 식물인간으로 만든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면책약관은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 사실관계 피고 이씨는 2004년 4월 혈중알콜농도 0.147%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의무경찰 조모씨에게 적발되자 조씨를 차에 매단채 400m를 질주하다 떨어뜨려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되도록 만들었다. 삼성화재는 이씨가 상해의 결과발생을 용인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면책조항에 해당되므로 보..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