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급 후 그중 일부를 다시 협력업체에 추가로 도급함으로써 사업전체 관리·감독만 했어도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 공사 도급 후 그중 일부를 다시 협력업체에 추가로 도급함으로써 사업전체 관리·감독만 했어도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 요지 한국전력공사가 철탑 이설공사를 전기공사업체에 도급한 후 그 중 일부 공사를 다시 협력업체에 추가로 도급함으로써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의 전체적 진행과정만 총괄하고 조율하는 등 관리·감독만 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한국전력은 2017년 6월 충북 청주시에서 진행된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전기공사업체인 B사에 도급했다. A씨는 공사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 위험방지 조치 업무를 총괄했다. B사는 착공 후 작업 중 감전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 같은 해 11월 한전에 방호관 작업을 요청했고, 1주일여 뒤 한전은 내부절차를 통해 협력업체인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자동차연구소 하청근로자를 현대차는 직접 고용하라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자동차연구소 하청근로자를 현대차는 직접 고용하라 요지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파견계약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현대차는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고 정규직과 차등 지급한 임금을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 등은 2005~2006년부터 현대차의 신차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용 자동차의 도장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모두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이었는데, 도급업체가 한 차례 교체됐을 때도 모두 고용이 승계됐다. A씨 등은 2014년 10월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이 현대차에 파견돼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계약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사용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원전(原電) 협력업체 직원은 파견근로자 아니다 원전(原電) 협력업체 직원은 파견근로자 아니다 요지 원자력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 업무를 한 협력업체 직원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이 맡은 업무와 원전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서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가 실질적으로 소속 직원들을 관리·감독했다는 것 사실관계 한수원은 1997년부터 한빛원자력본부 방사선관리구역업무를 협력업체에 위탁 운영했다. 협력업체 직원인 김씨 등은 방사선관리구역 중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을 뿐 실제로는 한수원이 직접 사용·지휘했다며 한수원은 소속 직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우리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김씨 등이 한수원 소속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지, ..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했다면 실질적 고용관계 협력업체도 책임 있다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했다면 실질적 고용관계 협력업체도 책임 있다 요지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경우 원청업체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방지의무 책임을 진다. 사실관계 2015년 1월 경기도 파주시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이모씨 등 3명이 사망했다. 이씨 등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공장 설비를 점검하던 중 밸브가 열려 가스가 누출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중 2명은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A사 소속이었고, 1명은 A사의 협력업체인 B사 소속이었다. 검찰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협력업체 임원인 김씨와 여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L..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