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요지 호의동승(好意同乘)한 사람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을까. 법원은 호의동승자에게 그런 의무는 없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12월 남자친구인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해 길을 가다 강원도 춘천시 인근 도로에서 C씨가 운전하던 덤프트럭과 부딪혀 크게 다쳤다. C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C씨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화재는 "A씨가 남자친구인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호의동승했으니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며 "A씨는 동승자로서 B씨에게 오토바이 지정차로를 준.. 보상지식/판례정보 4년 전
운전중 내비 조작하다 사고를 방치한 동승자도 10% 책임있다 운전중 내비 조작하다 사고를 방치한 동승자도 10% 책임있다 요지 운전자가 운전 도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사고를 냈다면 내비게이션 조작을 방치한 동승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9월 B씨 등과 함께 사과농장 체험을 가기 위해 B씨의 차량에 동승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자 운전자인 B씨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도로를 이탈해 옹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 등은 B씨가 차량종합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18억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 측은 A씨는 사과농장에 가기 위해 B씨 차량에 탑승해 상당한 편익을 누렸으므로 단순한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남자친구의 음주운전 오토바이에 동승했다 사고, 본인책임 75%로 봐야한다 남자친구의 음주운전 오토바이에 동승했다 사고, 본인책임 75%로 봐야한다 요지 남자친구의 음주운전 오토바이에 동승했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 단순한 호의동승자로 볼 수 없어 그 사고에 대해 본인 책임을 75%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한씨의 가족들은 한씨가 남자친구 이모씨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자 '호의동승' 등을 이유로 9억3천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2억9천8백여만원을 인정받았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한씨는 남자친구 이씨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점, 오토바이는 일반 차량과 달리 타인이 뒷자석에 타면 핸들조작이 더 어려워지고 과속으로 달릴 경우 사소한 장애에도 대처하기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