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하다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하다 요지 화재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 범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 사실관계 서울 중구 한 상가에서 주방기구 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이웃 상가 소유자인 B씨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매장 내 물건들이 훼손돼 3억17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B씨 건물 지붕 보강공사 용접과정에서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피해를 입은 A씨는 C보험사와 맺은 화재보험에 따라 매장 내 보험 목적물에 대한 손해 1억8900여만원은 보상 받았지만, 보험 목적물이 아닌 창고 내 물품 1억2800여만원에 대한 손해..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군산윤락가 화재로 희생자 유족에게 윤락 방치한 국가가 위자료 지급하라 군산윤락가 화재로 희생자 유족에게 윤락 방치한 국가가 위자료 지급하라 요지 관할 경찰관들이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며 윤락행위를 방치한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 지급하라 사실관계 권씨 등 유족은 2000년9월 전북군산시대명동 속칭 ‘쉬파리골목’ 무허가 건물 2층 윤락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권모양 등 윤락여성들이 감금된 채 연기에 질식해 숨지자 같은 해 10월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은 윤락녀들이 업소 내부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이 인정된다.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