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하다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하다 요지 화재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 범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 사실관계 서울 중구 한 상가에서 주방기구 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이웃 상가 소유자인 B씨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매장 내 물건들이 훼손돼 3억17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B씨 건물 지붕 보강공사 용접과정에서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피해를 입은 A씨는 C보험사와 맺은 화재보험에 따라 매장 내 보험 목적물에 대한 손해 1억8900여만원은 보상 받았지만, 보험 목적물이 아닌 창고 내 물품 1억2800여만원에 대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