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하며 '상태' 충분히 설명 안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 해당한다
응급환자 이송하며 '상태' 충분히 설명 안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 해당한다 요지 의사가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환자상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간호사들에게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 자궁의 수축상태 및 질출혈의 정도를 관찰하도록 위임하는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대량출혈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예견했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간호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평소보다 더 주의깊게 감독해 피해자의 출혈량이 많을 경우 신속히 수혈하거나 수혈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킬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해 피해자의 대량출혈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