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소득
2개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소득이 각각 별개의 노무소득인 경우(자본적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보상 대상의 소득액으로 한다. 예컨대 건설업과 음식업을 별도로 영위하고 있고, 그 사업장에 부상자의 노무가 각각 제공되고 있는 경우 각각 사업장의 노무소득을 합한 금액을 보상 대상의 소득으로 한다. 노무를 제공한다고 함은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관계없으며, 반드시 상주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경험이나 능력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된다. 다만 보험회사는 각각의 소득이 모두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 소득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하나의 소득만이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