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MRI 촬영 중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사망, 의료진 과실 80% 인정 건강검진 MRI 촬영 중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사망, 의료진 과실 80% 인정 요지 대학종합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받다가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사망한 숨진 60대 남성의 유족에 조영제를 사용한 것 자체에는 잘못이 없는 점을 고려 병원이 8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2년 6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B대학병원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숨졌다. 당시 A씨는 뇌 MRI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받은 상태였다. 조영제는 MRI나 컴퓨터단층촬영(CT) 같은 방사선 검사 때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약품이다. A씨는 조영제 투여 직후부터 식은땀을 흘리고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다 4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를 부검한 의료진은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MRI, 비급여로 청구해 비용 더 받은 병원은 촬영비용을 보전해준 보험사에 차액을 물어줘야한다 MRI, 비급여로 청구해 비용 더 받은 병원은 촬영비용을 보전해준 보험사에 차액을 물어줘야한다 요지 병원이 요양급여로 처리해야 할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비급여로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더 받았다면 촬영비용을 보전해준 보험사에 차액을 물어줘야한다. ★ 기존에는 보험사와 병원은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피보험자인 환자에게 직접 소송들을 통해 MRI요양급여와 비급여간 차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판결로 병원의 불법행위의 직접 피해자인 환자들이 소송의 부담을 덜게 된 것은 물론, 지급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을 악용해 먼지 부당이득금을 챙긴 뒤 환자에게 실손보험처리를 강권한 병원들의 탈법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사실관계 척추·관절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서씨는 2010..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진단서 읽기-MRI 결과 이상이 없다? 두통,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상이 있거나 지속되면 머리 부위에 대해 단순 X레이 촬영 외에 CT[각주:1]나 MRI[각주:2]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별다른 증상 없이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대개는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받는다. 머리 부위에 CT나 MRI 검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 95% 정도는 별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그만큼 MRI 검사 등이 많이 행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며(머리 부위는 좀 의심스러우면 정밀검사를 할 필요가 있음), 한편으로는 머리의 부상이 의심되어 MRI 등을 하더라도 혈종이나 수종을 동반하는 정도의 심한 부상을 입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대로 얘기하면 CT나 MRI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보험보상솔루션/치료 8년 전
MRI 등의 촬용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MRI(자기공명영상촬영)는 검사기기가 고가인 탓에 검사비용 또한 고가이다. 따라서 검사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또 검사를 한 경우 그 비용을 보상받아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환자가 원할 경우 당연히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보험회사는 되도록 검사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양측 모두 문제가 있다. 환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MRI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과장하면 환자가 원하기만 하면 머리부터 발 끝 까지 몇 군데든 검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반대로 MRI검사를 너무 억제하면 필요한 검사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MRI등의 검사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 옳다. 환자의 제반 상태 등을 .. 보험보상솔루션/치료 9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