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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우면산 산사태 피해,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 국가·지자체 책임 없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피해,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 국가·지자체 책임 없다

 

요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관계

 

2011년 7월 당시 폭우로 인해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근처 차량들이 침수됐다. 

 

삼성화재는 자동차 7대의 주인에게 보험금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국가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도 주민을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산사태 피해의 절반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객관적으로 예측해 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국가와 지자체는 배수로를 만드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과거 이 지역에서 산사태가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자동차 침수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816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8022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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