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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피해자나 가해 차량이 아무런 보험도 들지 않은 경우 등의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이라고도 한다)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은 국내 손해보험회사 13개 회사 중 아무 곳에나 청구 가능하며, 이 때의 보장사업 보상은 차 소유자들이 책임보험 가입시 일정액(3.5%)을 적립해둔 기금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으면서 또한 가해자와 따로 보상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즉 피해자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과 가해자로부터의 보상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고, 다만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과 가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별개인 경우에는(이중 보상이 아닌 경우에는) 양측으로부터 보상받는 것이 가능한데, (그런데, 가해자와의 합의를 먼저 하면 보장사업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이러한 내용은 가해자와의 합의서 내용에 그 뜻을 분명히 적어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 보장사업에 의해 보상을 받으면서 가해자와 또한 보상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해로부터 받는 돈은 피해자가 보장사업에 의해 받는 돈과 전혀 별개라는 점을 밝혀두어야 하며, 보장사업의 보상금 역시 부상보상금 뿐만 아니라 후유장해보상금 및 사망보상금 등에 대해서도 전혀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가해자와의 합의서 내용은 아래의 견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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