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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화재사고로 정신적 피해을 입은 투숙객들에게 호텔측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

 

호텔 화재사고로 정신적 피해을 입은 투숙객들에게 호텔측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74944 판결

 

요지

 

설 연휴동안 서울의 한 특급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본 일부 투숙객들에게 호텔 측은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사실관계

 

지난해 1월 26일 새벽 4시께 서한사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의 앰배서더호텔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투숙객 583명 전원이 대피했는데, 이들 중 72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오전 10시경 화재를 완전 진압하고 현장을 조사한 뒤 지하1층 알람밸브실 출입구 우측 내벽에 설치된 전기콘센트에서 전기적 발열로 발생한 불꽃이 휴지통에 있던 가연물 등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 등은 화재 당시 피고의 보호조치 없이 각자 대피하면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의 부주의로 호텔에 화재를 발생했고, 이후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에 처하게 했으므로 위자료로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화재의 발화 원인, 연소 확대 사유 등에 비춰 호텔은 화재 당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 상의 하자가 있었다. 그러한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호텔 점유자로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호텔직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호텔 손님들에게 화재를 알리고 대피로를 안내했다'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숙박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 대해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

 

원고들이 자력으로 호텔 밖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공포심이 들고 연기를 흡입해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A씨 등 32명이 주식회사 서한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74944)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이 느꼈을 충격과 고통, 화재 위험성의 정도, 소방서의 인명구조 활동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서한사는 A씨 등에게 위자료의 금액을 원고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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