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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위자료

category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4. 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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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장해가 남는 때에는 소송의 경우 10,000만원에 노동력상실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보통이다.

 

 

피해자에게 장해가 남는 때에는 소송의 경우 10,000만원에 노동력상실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보통이다. 장해가 영구적이 아닌 한시적인 경우에는 이 같이 산정한 금액의 50% 정도를 보상한다. 이는 피해자 본인 및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액을 포함한 금액이다.

 

소송의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과실율의 6/10정도를 감액한다. 

 

예컨대 피해자의 노동력상실율이 10%이고, 피해자 과실이 20%인 경우 10,000만원에 노동력상실율 10% 곱합 금액 1000만원에서 피해자 과실 20%에 대한 6/10인 12%의 금액 120만원을 공제하므로 위자료 인정액은 880만원이 되는 셈이다.(다만 위자료는 재판부 재량으로 대강의 금액을 인정하므로 위와 같이 만원 단위까지 계산하여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경우 800만원을 보상하도록 판결하는 경우가 더 많다)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위자료 산정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산식 : 10,000만원 × 노동력상실율 × [ 1 - ( 피해자 과실율 × 6/10) ]

 

위자료 청구권자는 피해자 본인 및 가족이 된다.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이며, 사실상의 배우자도 가능하다. 즉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가족이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요즘의 경향을 보면 가족의 수는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으므로 피해자 본인이 단독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피해자 단독으로 청구하더라도 가족 모두 청구한 것과 결과가 같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한 위자료는 노동력상실율에 따라 일정금액을 보상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1) 노동력상실율이 50% 이상인 경우

  • 후유장해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4,5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후유장해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4,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상기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
  • ① 후유장해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8,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② 후유장해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5,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2) 노동력상실율이 50% 미만인 경우

  • 노동력상실율이 45%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는 400만원
  • 노동력상실율이 35% 이상 45% 미만인 경우에는 240만원
  • 노동력상실율이 27% 이상 35%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
  • 노동력상실율이 20% 이상 27% 미만인 경우에는 160만원
  • 노동력상실율이 14% 이상 20% 미만인 경우에는 120만원
  • 노동력상실율이 9% 이상 14%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
  • 노동력상실율이 5% 이상 9%미만인 경우에는 80만원
  • 노동력상실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을 인정하며 한시적 장해의 경우 50만원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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