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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 의료비, 건강보험이 90% 책임진다.



▣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질환 자체의 중증도가 높은 치매는 별도의 일수 제한 없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는 연간 최대 12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본인부담율 10%로 인하)할 예정이다.(10월 예정)


▣ 환자안전법 제정(‘16.7월)에 따라 병동 내 안전사고 예방 등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련 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수가가 신설된다.(10월 예정)


▣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이 급성기 퇴원 후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8월 지정 공고 예정)


▣ 상급종합병원의 종별 기능에 맞게 난이도가 높은 중증 희귀 난치성질환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심층진찰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9월 이후 준비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중증치매보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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