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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방화 상당한 근거 있다면 보험금 지급할 필요없다

 

 

요지

 

화재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험가입자 측의 방화로 볼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보험사는 화재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실관계

 

2009년 2월 L보험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황씨는 한 달 후 음식점이 전소하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L사는 화재보험계약의 특별약관상 '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고, 황씨는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화재가 황씨 또는 황씨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1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일단 우연성을 갖춘 것으로 추정하지만, 화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된다며 이 화재는 발화점이 세 군데 이상이고 별다른 화재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누군가의 방화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화재원인을 누전에 의한 것으로 가장하려고 누전차단기의 스위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고, 황씨는 화재 발생 한달 전에 종전의 5배의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가입금액을 상당히 높였다며 화재 전 갑자기 6번에 걸쳐 무인 경비장치를 경계상태로 설정하지 않은 것은 반복된 실수라기보다 보안업체의 출동시각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보험금을 받기 위한 내부자의 방화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최근 황모씨가 화재로 음식점이 불탔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L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373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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