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차 사고와 관계없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청구 못한다
요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한강에 뛰어들어 사망했다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사실관계
김모(37)씨는 2011년 11월 24일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화물차, 승용차 등 차량 3대와 연속으로 충돌 후 그대로 차를 몰고 도망치다가 청담대교에서 하차한 뒤 한강으로 뛰어들었다. 김씨는 곧바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후유증으로 닷새 뒤 사망했다.
남겨진 김씨의 아내와 두 아이는 김씨가 생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회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다. 김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순간적으로 극도의 심리적 불안을 겪다가 한강에 투신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의로 한강에 투신해 익사한 것은 자동차 때문에 생긴 사고가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판결내용
서울동부지법 민사단독 정재희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동차에서 비롯된 고유의 위험과 무관하게 청담대교에서 한강에 자의로 투신한 것이라며 김씨가 사망한 사고와 자동차 교통사고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김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그 자동차 때문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만 손해를 보상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A보험사가 김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2451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상지식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른 모집인 교육 업무 일부 담당했더라도 신용카드 모집인은 근로자 아니다 (0) | 2018.05.28 |
---|---|
15세 미만자 생명보험, 생명보험계약 자체는 무효, 계약내용 중 피보험자 사망과 관련없는 소득상실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유효 (0) | 2018.05.28 |
아파트 주차장서 이중주차된 차 밀다 깔려 사망했다면 관리소홀 아파트에도 책임 있다 (0) | 2018.05.28 |
갓길에 방호울타리 설치지침 없어도 안전조치 소홀 지자체 배상책임 (0) | 2018.05.28 |
중고차 판매점에 차 팔았는데 대포차? 차량 새 주인은 보험가입자 (0) | 2018.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