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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차량이 고치려고 보관 중이던 차량 파손시 피해차량 수리 위한 보험금 못 받는다

 

보험가입자 차량이 고치려고 보관 중이던 차량 파손시 피해차량 수리 위한 보험금 못 받는다

 

요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자신이 관리하던 차를 들이받았다면 피해 차량을 수리하기 위한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은 보험제도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물건에 대한 손괴는 보상하지 않는 면책약관을 두고 있다.

 

사실관계

 

중고차를 판매하는 김모(37)씨는 이모씨에게 중고 벤츠를 팔았다. 그러나 차를 판지 얼마 안 돼 문제가 생겼다. 김씨는 그 차량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가게로 옮겨다 놨다. 그런데 종업원인 최모씨가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차량을 옮기다가 벤츠의 뒷범퍼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운전하던 차는 김씨 명의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돼 있어 김씨는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일시적으로 차량을 보관했을 뿐 지배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결론은 달랐다.

 

판결내용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미 판매한 차라고 해도 수리를 위해 김씨가 다시 보관하고 있는 이상 김씨가 관리·통제하는 차량으로 봐야한다. 피해 차량이 김씨의 운행 지배권 아래 있는 이상 김씨가 사용·관리하는 재물로 봐야하고 이런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험사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때도 보상을 쉽게 허용하면 피해를 과장해 보상받거나 보험 사기를 시도하는 등 악용할 수 있어서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동부화재가 김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대구지방법원 2013나2274)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면책사유가 되는 관리의 개념을 일시적 또는 계속적 보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처럼 관리할 책임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로 관리의 개념을 명확하게 한 것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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