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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자전거-버스 충돌사고, 운전자 제한속도 지켰어도 책임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자전거-버스 충돌사고, 운전자 제한속도 지켰어도 책임있다

 

요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어린이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교차로에서 버스와 충돌했어도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07년6월4일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이양은 문양을 자전거에 태우고 약 15~20도 경사의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갔다. 운전하던 이양은 자전거 무게로 인한 가속도 때문에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직진해 반대차선으로 건너가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문양은 도로로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발목이 끼어 다쳤다. 

 

1심은 "운전자가 자전거를 미리 발견했더라도 반대차로 및 중앙선까지 가로질러 버스를 충격할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원고패고 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버스 운전자 이씨는 자기 차로를 따라 제한속도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에서 전방 및 좌측 내리막길을 주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내리막길은 경사가 제법 가파르고, 어린이 2명이 타기엔 자전거 크기가 작았으며, 이양이 초등학교 4학년으로 자전거 운전에 능숙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문양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봐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며,  문모(9)양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대구고등법원 2008나9861)에서 문양에게는 7,500여만원, 문양의 부모에게는 1,000만원, 신모(9)양에게는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구고등법원 2008나9861 어린이보호구역내 자전거-버스 충돌사고, 운전자 제한속도 지켰어도 책임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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