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책임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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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횡단보도 바로 근처라도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책임이 70%로 더 크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2011년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정지신호(빨간불)에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뛰어 건너다 운행 중이던 버스에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이 사고로 다리와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김씨와 가족들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연합회 측은 버스 운전자가 보도 앞 변압기와 불법 주차 택시 등으로 인해 김씨가 나오는 것을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며 오히려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반소를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뛰어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의 과실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
다만 사고 당시 맑은 날씨의 한낮이었고 여러 장애물이 있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을 잘 살폈다면 김씨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충돌 시점으로부터 약 1.9초 전에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버스의 속도를 줄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버스 운전자에게 있으므로 사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연합회 측에 30%의 책임을 인정한다며 빨간불에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 사이 지점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씨와 가족 등 4명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76008)에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김씨와 가족들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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