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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농협손해보험이 2012년 12월 20일부터 2015년 8월 24일까지 청구된 보험금 총 2억4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제재공시를 통해 밝혔다. 올해 상반기 보험금 과소지급으로 적발된 손보사 6곳(△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롯데손보)에 1곳이 추가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보면 동부화재(9억1400만원)가 가장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어 KB손보(2억4400만원), 농협손보(2억4300만원), 현대해상(2억700만원), 메리츠화재(2억400만원), 롯데손보(1억9100만원), 삼성화재(9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적발된 주된 이유는 약관에 기재된 것보다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기 때문이다. 농협손보의 경우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임에도 보험사 마음대로 보험금을 삭감해 문제가 됐다. 동부화재는 담당 주치의의 소견 또는 제3의료기관의 감정결과와 무관하게 보상 담당자가 임의로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20억9300만원에 달하는 반면 과징금 수준은 현저히 낮은 1억11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과징금을 모두 지급해도 19억8200만원은 보험사의 이익으로 남는 셈이다. 보험업법 196조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20% 또는 50%(특별이익 제공)만 과징금으로 부과되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만 보험금 과소지급 문제는 과거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오는 9월 또는 10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